@산업재산권
– 특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보호대상: 발명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후 20년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는 독점적 효력 없음

–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물건
*등록후 10년

– 디자인권
*유사 디자인 실시 권리
*보호대상: 디자인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설정등록후 15년

– 상표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보호
*설정등록후 10년 (10년간씩 갱신가능)

@저작권
*독자적인 사상, 감정의 표현을 보호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 발생
*생존기간 + 사후 50년 (저작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최근에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시작함)
– 반도체 집적회로배치설계권 (반도체 회로 배치)
–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KNOW-HOW)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소프트웨어진흥원에 등록)

특허제도 – 기술발전
저작권 – 문화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