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과 타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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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의 관계
지식재산권 특유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법에 규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
형법과의 관계
지식재산권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 -
행정법과의 관계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행정 절차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법 일반 원칙을 적용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의해 지식재산권법이 우선하나 권리 남용적 행사까지 면책되지는 않음 -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제법 질서상 부당함을 없애기 위한 제도(부정경쟁에 의한 불합리한 경제활동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