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3가지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다.

1) 창의성
2) 전문성
3) 1인

이 키워드 때문에 이 일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