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할 세금에는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1) 소득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
2) 물건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
3) 재산 소유에 대한 세금

1) 소득세는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소득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
6%~35% 까지 부과됩니다. 소득이 많다면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물건 구매시 부가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라고 하여 통상 10%를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마켓플레이스가 마련되어 있기때문에 그 안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징수후 납부 합니다)

3)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내는 재산세입니다.

여기서 흥미있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자상가 등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하면 왜 싸게 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카드 수수료 절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 짜리 물건을 카드로 살 경우, 물건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10만원을 구매자를 대신해서 먼저 징수한 후 국가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의 소득에 대해 최소 6%이상의 소득세를 냅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16만원입니다. 카드 수수료를 3%로 잡으면 33000원입니다.

즉 카드로 구매하면 판매자가 가져가는 돈은 최대 907,000원~최저 617,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전산기록 없이) 구매를 하게되면 사업자의 양심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만큼의 버퍼가 생기는 겁니다. 일종의 탈세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상가에 나간지가 오래되서..

어째튼, 1인 창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회계에 대한 지식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처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 차근 쌓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