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과의 관계
지식재산권 특유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법에 규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2) 형법과의 관계
지식재산권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

3) 행정법과의 관계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행정 절차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법 일반 원칙을 적용함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의해 지식재산권법이 우선하나 권리 남용적 행사까지 면책되지는 않음

5)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제법 질서상 부당함을 없애기 위한 제도(부정경쟁에 의한 불합리한 경제활동을 방지)